대법원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무죄 판결 확정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29일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김용판 전 청장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고 무죄 판결했다.
2심 역시 "김용판 전 청장이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수서서 수사과장으로 외압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정 증언도 "증언이 객관적 사실을 배척하고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용판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댓글 활동 등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을 확인하고도,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는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법원의 선고 결과에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팩트ㅣ이정진 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