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범 김상훈, 의붓딸 성폭행 혐의 추가돼

인질범 김상훈에게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김상훈은 의붓딸의 성추행과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YTN 뉴스 화면 캡처

인질범 김상훈, 의붓딸 시신 부검 결과 '검출된 체액 DNA 일치'

[더팩트 | 김민수 인턴기자] 경기도 안산 주택가 인질 살해 사건 피의자 김상훈의 계획 범행이 경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인질극 과정에서 10대 막내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21일 경기지방경찰청 안산상록경찰서 공동수사전담반은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인질 살해 혐의 외에 10대 인질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특수강간·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별거 중인 아내 A 씨가 만남을 거부하고 전화를 받지 않자 지난 12일 A 씨의 전남편 B씨와 함께 사는 자녀들을 인질로 잡고 A 씨를 유인하려 했다"고 밝혔다.

사건 흐름을 보면 김 씨는 집에서 흉기를 챙긴 뒤 B 씨의 집 인근 편의점에서 목장갑을 샀다.

그리고는 "B 씨의 아는 동생"이라고 B 씨의 동거녀인 C 씨를 속인 뒤 집안으로 침입해 C 씨를 흉기로 위협했으며 이날 밤에 귀가한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어 차례로 귀가한 작은딸과 큰딸을 C 씨와 함께 끈으로 묶고 방에 감금했다. 다음 날 오전 3~5시께 작은 딸을 성폭행했다.

경찰은 인질로 붙잡혀 있던 큰딸 등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등으로 김 씨가 지난 13일 오전 3~5시께 B 씨 집에서 작은딸을 성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작은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김 씨의 DNA와 일치하는 체액이 검출됐다. 또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작은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도 증거로 확보했다.

김 씨는 B 씨와 작은딸에 대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작은딸 성폭행 혐의는 "성추행만 했다"며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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