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업자 금품수수' 최민호 판사 구속

최민호 판사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최민호 판사는 명동 사채업자에게서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팩트DB

최민호 판사, 사채업자에게 수차례 금품 수수한 혐의

[더팩트ㅣ이성락 인턴기자] 최민호 판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민호 판사에게 명동 사채업자에게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민호 판사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최민호 판사는 일명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61살 최 모 씨에게 지난 2009년부터 수차례 걸쳐 모두 2억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민호 판사는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여기에 대법원은 20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최민호 판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사후조치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만간 최민호 판사가 소속된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해 잘못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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