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해당 교사 확정 판결 후 폐쇄 예정
[더팩트 | 강희정 인턴기자] '어린이집 운영정지'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될 예정이다.
15일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을 시설 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 폐쇄가 가능해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신에 인천 연수구는 시설 폐쇄 전까지 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할 계획이다.
학부모 10여 명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에 다닌 아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선생님이 무섭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는 말을 자주 했다. 또한 폭행 CCTV 영상 속 아이들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 해당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더 있지 않았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다.
부모들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어린이집을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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