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48) 씨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7일(현지 시각) 오후 열린 공판에서 한국과 프랑스 양국 사이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유 씨의 송환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 씨의 변호인은 규정에 따라 5일 내로 프랑스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씨 측은 대법원에서도 한국 송환 결정이 나면 유럽사법재판소까지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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