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경찰서는 30일 말다툼을 하다가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선족 A(43) 씨를 긴급수배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9일 오후 9시쯤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의 한 다방 앞 인도에서 동거녀 B(45) 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수배전단을 제작해 주변 상가해 배포했다. 또 서울과 인천 등 인접 경찰청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A 씨는 2009년부터 6차례에 걸쳐 중국과 한국을 오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으며 지난 10월 21일에도 90일짜리 체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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