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재기 담배 판매행위 집중 단속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는 내년 1월 1일부터 사재기로 확보한 물량이 풀릴 것에 예상하고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더팩트 DB

[더팩트 ㅣ 신진환 기자] 정부가 사재기로 확보한 담배가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은 30일 중점점검회의를 열고 담배 사재기로 확보한 물량 단속에 대한 점검 및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담배공장에서 올해의 물량을 서류상으로만 반출한 것으로 꾸며놓고, 실제로는 다음 해에 공급하는 지를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초쯤 KT&G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필립모리스, 재팬펜토바코인터내셔널(JTI) 등 담배 제조회사의 재고 물량을 파악할 방침이다.

담뱃값에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인상분에 대해 감시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담배소비세는 현재 641원에서 1007원,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오르며 개별소비세(594원)는 신설된다. 담배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는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 새로 마련된다.

더불어 정부는 일부 소비자들이 사재기한 담배 역시 온라인상에서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행위도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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