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락이란,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더팩트ㅣ이성락 인턴기자] 배당락이란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주식회사는 사업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확정하고 이익잉여금(결손금)을 처분하기 위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사업 연도 최종일을 권리 확정일로 정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날 이후에 주식을 매수하면 전 사업년도의 결산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또 배당락 주식배당으로 주식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 시가총액을 배당락전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식배당을 할 경우 다른 조건의 변화없이 회사의 주식수가 늘어나 1주당 가치는 그 만큼 떨어진다고 보고 증권거래소가, 기업이 주식배당을 실시한 뒤 늘어나는 주식수 만큼 주당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반영해 주가를 배당률 만큼 낮추는 조치를 배당락이라고 한다.
만약 회사가 10%의 주식배당을 하면 배당락일엔 주가를 10% 낮게 잡아 거래를 시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0원인 회사의 종가가 1만 1000원이고 주식배당을 10% 할 예정이라면 배당락일의 기준가격은 1만 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