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강제 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구속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윤중기 부장검사)는 3일 여자 인턴을 비롯해 학생 여러 명을 성추행 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K(53) 교수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 X는 지난달 27일 K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서울대=고수정 기자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검찰은 3일 '상습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K교수를 구속했다. K 교수는 성동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윤중기 부장검사)는 이날 여자 인턴을 비롯해 학생 여러 명을 성추행 한 혐의(상습 강제 추행)로 서울대 K(53) 교수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K 교수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다른 학교 출신 20대 여자 인턴을 추행한 혐의로 K 교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대 내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나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피해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 1일 K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교내 인권센터에서 진상 조사를 하기로 했다.

앞서 학교 측이 사표 수리로 K교수를 면직시키기로 결정하자 피해 학생들은 "해임이나 파면 처분과 달리 별다른 불이익이 없고 진상 조사 등이 중단된다"고 지적하면서 K교수에 대한 '봐 주기식 징계'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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