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고수정 기자]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은 '셀카봉'(셀프카메라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21일부터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을 집중 단속한다.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로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자파로 인해 주변기기에 장애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동작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전파법에 규정된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기기를 인증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전파법 제84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과 같은 불법기기 관련 제보나 신고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080-700-007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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