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고수정 기자]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 씨와 장남 대균(44) 씨가 유 회장의 재산에 대해 상속포기 신청을 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법조계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권 씨와 대균 씨 등 유 회장의 가족 3명은 지난달 24일 대구가정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다.
민법상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대균 씨는 지난 7월 25일 체포되면서 도피생활을 하느라 아버지 사망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대구가정법원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4일 대균 씨 측에 사망인지 시점을 정확히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대균 씨의 상속 시점을 체포 당일인 지난 7월 25일로 받아들이면 민법상 3개월 기한(10월 25일 밤 12시) 내에 신청한 것이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들이 포기한 상속분이 차남 혁기 씨와 장녀 섬나 씨 등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게되면 검찰이 환수 대상 재산을 다시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전 회장의 사망은 지난 7월 22일 공식 확인됐다.
정치사회팀 tf.pstea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