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신섭 기자] 법원이 여러 잘못을 저지른 소속 공무원들을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다.
사법 정의를 실천해야 할 법원이 되레 제 식구만 감싸면서 법조계의 법 원칙 무시·도덕 불감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6일 대법원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법제사위원회)에게 제출한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공무원 1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별로는 성실 의무 위반이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 유지 위반 49명, 청렴 의무 위반 6명, 직장 이탈 4명의 차례였다.
겉으로 봐선 별 것 아닌 듯한 성실 의무 위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공금 횡령·공문서 위조·허위문서 작성·비밀문서 관리 소홀 행위였다.
또 품위유지 위반의 경우엔 도박과 강·절도·사기·폭행·성범죄·음주운전·마약소지 등 주로 중범죄였다.
하지만 이 중 56명(33%)만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94명(67%)은 급여를 조금 깎거나 말로 경고를 주는 가벼운 징계만 내렸다.
특히 법원은 성추행과 절도, 도박을 한 공무원 3명에겐 감봉 한달, 음주 운전 공무원은 경고 처분만 했다.
서영교 의원은 “법원이 이렇게 무른 징계를 하니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나 대구지법 판사의 성추행 사건이 생기는 것”이라며 “법원이 사법 정의와 법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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