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변호인' 속 사건 판결 사유 들어 보니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가 확정돼 피해자 5명이 억울함을 풀었다./SBS 방송화면 캡처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피해자 5명 억울함 풀었다

[더팩트 | 정치사회팀] '부림사건'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로 확정됐다. 부림사건은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감독 양우석)의 모티브가 된 사건으로 유명하다. 부림사건 변론을 맡았던 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림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 피해자 5명이 청구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5공화국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으로,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용공 사건이다. 결국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지만 상당기간 불법구금되는 등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림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또 "이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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