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원심 선고는 정당하다"
[더팩트|정치사회팀] 1981년 부산에서 발생한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33면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5일 "원심이 공소사실 중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해 부림사건 피해자 5명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1981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을 영장 없이 무차별 체포 후 감금하고 구타·고문을 가한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은 이로써 억울하게 쓰고 있던 죄인의 굴레를 벗었다.
누리꾼들은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다시는 부림사건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한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부림사건이 드디어 진실과 가까이 하게 됐구나",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부림사건 제대로된 판결을 받아 다행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