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위반시 사업주 과태료 500만 원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가 25일부터 시행될 가운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더팩트DB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위반 사업주는 과태료 500만 원 부과

[더팩트ㅣ정치사회팀]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가 알려진 가운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 500만 원을 내야 한다. 이는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를 통해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를 확산 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가 2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처럼 받으면서 근로 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시작 예정일 사흘 전까지 사용 기간과 근무 개시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요청을 거절할 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에 누리꾼들은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좋은 시행이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언제부터 시행되나",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대박",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시행할 회사 몇 안 된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그런 회사가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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