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법원은 처형·조카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뜯어내 3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39) 씨에게 징역 12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권 씨는 2009년부터 지난 5월까지 집에 놀러 온 첫째 처형(51)과 둘째 처형(46), 둘째 처형의 딸(22)과 이웃 2명 등 5명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권 씨는 성폭행 후 나체를 촬영,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첫째 처형과 둘째 처형에게 각각 2500만 원과 15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씨의 이 같은 범행은 둘째 처형 딸의 고백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