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체포, 묵비권 행사 중 '사건 당시 연극했다?'

김혜경 체포 소식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SBS 뉴스 캡처

'김혜경 체포', 유병언과 무슨 사이야?

[더팩트ㅣ사건팀] '김혜경 체포' 소식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법무부는 4일 오전 11시에(현지시각) 미국 수사당국이 버지니아주에서 김혜경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버지니아주 맥클린(McLean)에 있는 유명 쇼핑몰 타이슨즈 코너(Tyson`s Corner)에서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체포 당시 김 씨는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 연기를 했다.

현재 김 씨는 일단 미국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전 90일짜리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으나 검찰이 미국 당국에 요청해 체류자격을 취소했다. 인터폴에 적색수배령도 내려진 상태다.

김 씨는 유 전 회장의 측근으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에 핵심적인 인물로 꼽힌다. 앞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생전에 "김혜경이 입을 열면 구원파는 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혜경 체포'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김혜경 체포', 영화같네" "'김혜경 체포' , 한국은 언제오지" "'김혜경 체포', 이제 잡히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sseoul@tf.co.kr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검찰 수사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정상적인 법정 관리 절차를 밟았으며, ‘김엄마’ 는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직위를 맡거나 도피 총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 실소유주라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김혜경이 입을 열면 구원파는 망한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으며, 김혜경 씨는 유 전 회장의 재산관리를 맡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노른자 쇼핑이나 국제영상은 유 전 회장의 계열사가 아니며,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라고 보도한 부동산들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만든 영농조합 소유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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