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황신섭기자]인천 삼산경찰서는 3일 양파 껍질로 우려낸 물을 시장 상인과 노인에게 만병 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6)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행을 도운 아내 B(43)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양파 껍질을 달여 만든 물을 낱개 포장한 뒤 파킨슨병과 중풍, 간질환 치료 효능이 있는 신비수로 홍보해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도매상에서 버린 양파 껍질을 제대로 씻지도 않고 끊인 뒤 ‘한약액’이라고 적힌 포장지를 사용, 한의원에서 만든 것처럼 속였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홍보물에 ‘파킨스병, 중풍 등 모든 병이 사라진다. 난치병은 신비수가 책임진다’ 등의 과장 광고 문구를 넣어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꾀어 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