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황신섭기자] 최근 경찰 조직이 노동조합 설립 문제로 옥신각신하고 있다.
일부 경찰 관련단체와 지역 경찰이 경찰 개혁을 요구하며 현행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경찰노동조합 결성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다수 간부급 경찰들은 노조 설립을 ‘위법 행위’로 보고 크게 반대하고 있다.
2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개혁시민연대와 경찰발전협의회 등 4개 단체가 지난 2010년 경찰노조위원회(이하 경찰노조)를 만들어 현재까지 경찰 노조 설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찰 수뇌부의 비리 등 내부 부패를 예방하고 일선 경찰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전·현직 경찰 모임인 무궁화클럽의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참여회원 절반 가량이 경찰노조 설립 추진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여기에 특히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 등 국회의원 26명이 소방관의 노동조합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일선 경찰의 노조 설립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인천의 한 경찰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여러나라가 노동조합 설립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소방관도 노조 설립을 확대하려는 마당에 경찰만 안된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은 “경찰의 정치 중립을 위해서라도 노조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인천에서는 기능직을 중심으로 노조가 생겼다. 이제는 경찰도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소속과 계급을 밝히지 않은 한 간부급 경찰은 “경찰은 일반 기업과 다르다. 노조가 생겨야 부패가 없어진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며 “법을 수호하는 경찰이 현행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노조를 만들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사건팀 hs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