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25일 오후 경기도 용인에서 검거된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 씨에겐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각가로 알려진 대균 씨는 사실상 경영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체포된 대균 씨에게도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지금까지 밝혀낸 대균 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6억 원이다.
대균 씨는 유 전 회장 및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와 공모해 형식상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200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다판다 매출액의 0.75%, 총 18억 8000만 원가량을 받았다.
또 2007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자신과 동생 혁기 씨가 대주주로 있는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모두 5억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균 씨는 유 씨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도 비슷한 방식으로 상표권료 및 컨설팅 비용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인 'SLPLUS'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균 씨가 두 달 넘게 검경을 농락하며 도피했지만 '도주죄'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유는 형법상 도주죄는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망할 경우에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체포 대상자가 공권력을 피해 달아나도 별도 혐의를 추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환 불응 등 종적을 감췄던 만큼 대균 씨의 구속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날 "대균 씨가 이달 안에 자수할 경우 부친 장례 참석 등의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겠다"고 밝혔다.
사건팀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