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초·중학생’ 강제 성추행 20대 男 구속…유사강간 ‘충격’

4일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귀가하는 남자 초ㆍ중학생들을 따라가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대학생 박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1년 3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수도권 일대에서 10∼14세 초ㆍ중 남학생 6명을 추행했다./더팩트 DB


'특종에 강한 스포츠서울닷컴의 신개념 종합지 THE FACT'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남자 초·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4일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귀가하는 남자 초ㆍ중학생들을 따라가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대학생 박모(2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아파트 4층 현관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 5학년 A(10)군 형제에게 "물 좀 달라"며 집까지 따라 들어간 뒤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했다.

또 박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1년 3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수도권 일대에서 10∼14세 초ㆍ중 남학생 6명을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군에 입대해 최근 전역한 박씨는 휴가 중에도 두 차례나 10대 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주로 낮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혼자 집에 가는 어린 학생들을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고, 부모가 집을 비웠을 땐 집으로 끌고 가 추행했다.

성폭력특별수사대 관계자는 "박씨는 인적이 드문 골목 등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고압적으로 겁을 주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가 A군 집에서 범행한 직후 주택가 골목길을 통해 서울 양천구 집까지 걸어간 4㎞ 구간의 CCTV를 모두 분석하는 한편, 범행현장에 남아있던 DNA를 토대로 박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지난달 18일 긴급 체포했다.

성폭력특별수사대 관계자는 “조사에서 박씨는 13세 정도의 남학생에게 성적 호기심이 생겨 범행했다고 말했다”면서 “박씨는 성추행의 정도가 만지는 것이 아닌 유사강간까지 이뤄졌다. 유사강간으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시켰으며, 그 또한 피해자를 구강성교했다. 현재 피해 학생들을 정신적 충격이 커 심리치료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자에서 성적 충동을 느꼈다는 점에서 동성애자가 아닐까 했지만 피해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걸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팀 cuba20@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