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포착] '여검사 성추행 파문' 안태근, 취재진 확인 후 줄행랑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근황이 30일 <더팩트> 카메라에 잡혔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서초=신진환·이덕인·임세준 기자]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근황이 30일 <더팩트> 카메라에 잡혔다.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서지현(45·33기) 검사는 방송에 출연해 피해 사실을 주장하면서 성추행 가해자로 안 전 검사를 지목했다.

성추행 의혹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안 전 국장은 이날 오후 8시20분께 서울 서초구의 모처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어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는 곳이었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안 전 국장의 모습이 취재진에 의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부 주차장의 셔터가 올라가자 안 전 국장이 건물을 빠져나왔다. 두꺼운 패딩을 입은 그는 한 손에 서류가방을 들고 담배를 태웠다. 빠른 속도로 담배를 피우면서 주변을 살폈다. 성추행 파문을 의식한 듯 혹여 행인이 알아볼까 의식하는 모양새였다.

안태근 전 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모처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한 손에 서류가방을 들고 담배를 태웠다. 빠른 속도로 담배를 피우면서 주변을 살폈다. /이덕인 기자


지인의 차량에 탑승해 서초구 자택으로 이동하는 안 전 국장. /이덕인 기자

그러는 사이 수 초 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안 전 국장 옆에 검은색 외제차를 정차했다. 안 전 국장은 피우던 담배꽁초를 그대로 버린 뒤 셔터를 닫고 조수석에 올랐다. 차는 안 전 국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로 향했다. 취재진이 따라오는 것을 감지했는지 서행하거나 갑자기 차선을 바꿔 방향을 틀기도 했다.

안 전 국장은 자택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지하1층에서 취재진을 목격했는지 배회한 뒤 한층 더 내려갔다. 여기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결국, 차를 돌려 아파트 밖으로 향했고, 아파트 단지 옆 갓길에 정차했다. 취재진은 인터뷰를 하기 위해 안 전 국장이 탄 차량으로 향했다. 거의 다다랐을 무렵 안 전 국장이 탄 차량은 곧장 속도를 올려 시내로 빠져나갔다. 언론 노출을 꺼리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자택인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내린 안태근 전 국장. 지하 1층에서 취재진을 목격하고 배회한 뒤 밖으로 빠져 나갔다. /임세준 기자

취재진은 쫓고 쫓기는 상황에서 혹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격을 멈췄다. 다음 날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 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서울북부지검에 근무했던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동석했던 당시 법무부 간부 A 검사가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쓰다듬었다"고 주장했다. A 검사는 안 전 검사를 가리킨다. 또한, 성추행 사건 뒤 검찰 고위 간부들로부터 은폐 압력을 받으며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다시 차량에 탑승해 밖으로 이동하는 안 전 국장. /임세준 기자

안 전 국장은 한 언론을 통해 "오래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만 그 일이 검사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론은 들끓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처벌해달라는 국민들의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31일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전날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조사 후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우 사단' 최측근으로 알려진 안 전 국장은 지난해 6월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면직처분됐다. 면직이 확정됨에 따라 안 전 국장은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 소송을 낸 상태다.

shincombi@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