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빅뱅 승리, '신은성 사기사건' 부동산 부당이득금 반환 피소(종합)

[더팩트|강일홍 기자]빅뱅 승리(27·본명 이승현)가 일명 '가수 신은성 20억 사기사건'과 연관된 부동산개발사업을 공동진행했던 C사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휘말렸다. C사는 신은성(34·본명 정나라)이 지난 2014년 승리와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부동산 개발을 위해 함께 추진했던 엔터기획사다.

<더팩트> 취재결과 C사는 지난 13일 승리를 상대로 공동 개발한 부산시 기장군 토지의 '부동산개발 수익금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2017 가합 7***)을 제기했다. 원고는 신은성이 한때 대표이사로 있었던 C사이고, 피고는 승리 및 승리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J부동산개발회사다.

승리와 승리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J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C사는 20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투자약정서 공증계약 당사자인 ㈜J사, 토지 소유자인 이승현씨와 토지 상승에 따른 수익금 요구 등 관련 협의를 하고자 여러차례 연락했지만 소통이 안돼 부득이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4년 부동산 투자 개발을 위해 손을 잡은 양 측은 2015년에 이어 또 다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지난 2015년 12월에는 승리가 신은성씨를 상대로 이른바 '신은성 20억 사기 사건'의 소송을 건 바 있다.

부당이득금반환 소송과 사기사건의 진실공방. 승리는 2015년 12월29일 선배 가수 신은성을 상대로 20억 사기혐의 고소장을 냈다가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지난해 1월 7일 돌연 취하했다. /더팩트 DB

◆ "부동산 가치 상승하니 승리 측이 접촉 회피, 부당 이익 돌려달라"

C사 측이 승리 및 J사를 상대로 이번에 소송을 낸 이유는 부동산 개발 이익 배분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계약위반에 따른 부동산 구입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투자약정서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당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불하받을 당시 34억여원이던 이 토지는 현재 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C사 측 주장이라면 이익 배분금이 최소 20억 원에 이른다.

C사 관계자는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건축시행 등을 위해 J사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해도 묵묵부답이었다"면서 "이는 당초 약정과 달리 그동안 토지시세의 상승으로 인한 매매 차액 및 개발에 따른 가치상승 부분까지도 단독으로 차지하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C사가 이번 소송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양 측이 작성한 투자약정서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부동산개발을 위해 2014년 당시 신은성 측의 C사(갑)와 승리 측의 J사(을)가 작성한 투자약정서를 보면 ▲을은 '본 사업'을 위해 10억 원을 투자한다 ▲갑은 을의 투자원금 중 5억 원을 PF 발생시 일시 상환한다 ▲갑은 을에게 나머지 원금 5억 원 및 투자이익금 10억 원을 을의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분양과 동시에 지급한다 ▲개발 시행사업 종료 후 개발 이익금의 배분은 갑 50%, 을 50%의 지분으로 배분한다고 돼 있다.

C사는 이에 따라 개발이익금 배분 협상을 위해 수차례 승리 측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얼굴을 보지 못해 부득이 소송을 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더팩트 취재결과 C사는 지난 13일 승리를 상대로 부동산개발 수익금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C사 제공

◆이익 배분 갈등의 부동산은 2015년 '신은성 20억 사기사건' 해당 토지

이번 소송의 빌미가 된 부산 기장군의 토지는 이미 지난 2015년 한 차례 소송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일명 '신은성 사기사건'으로 불린 당시 소송은 지난 2015년 12월 29일 승리가 선배 가수 신은성에게 20억 원을 사기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하지만 승리는 곧바로 고소를 취하했다.

C사 측 다른 관계자는 "당시 기사에는 신은성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나왔는데 C사 대표와 승리는 계속 연락을 해왔다. 그때 주고받았던 메신저 대화 내용도 있다. 고소했다는 것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 이후 승리가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만나자고 메신저를 보냈다"고 말했다. 또 " C사 대표가 승리에게 '신은성을 사기범이라는 식으로 표현했으니 정정기사를 내달라'고 했지만 어떤 제스처도 하지 않았고, 얼마 뒤 승리는 전화번호를 바꿨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2016년 1월 5일경 YG 빅뱅 승리가 신은성 부동산 20억 사기 형사 소송건으로 언론에 기사화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우선적으로 바로 잡고 싶다"면서 "당사는 기사 정정 보도와 함께 토지시세의 상승으로 인한 매매 차액 및 개발로 가치상승하는 부분에 대해 투자약정서에 따라 J사 측과 호의적인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승리는 '신은성이 거액을 투자받은 뒤 잠적해 고소했으나, 언론 보도 후 연락이 닿아 취하했다'는 입장만을 밝혀 취하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남겼다. 당시 승리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상대방과 1년 만에 연락이 닿아 고소를 취하했고,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개발 사업을 공동 진행하고 승리에게 소유권 이전. 승리 측과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힌 신은성 측 관계자들(사진 뒷모습)이 더팩트에 신은성 20억 사기사건의 실체를 털어놓고 있다. /이덕인 기자

◆베일에 가려진 '신은성 20억 사기사건' 고소 취하, '소문과 진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당시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사기(승리 측 주장) 피해를 입고도 피해액 변제 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승리가 곧바로 고소를 취하한 점, 또 신은성이 사기꾼으로 비쳤음에도 어떤 해명이나 반박을 하지 않은 점 등은 여전한 의혹으로 남았었다. 양측은 이에 대해 약속이라도 한 듯 함구해 지금까지 의혹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더팩트>는 신은성과 함께 부동산개발을 진행했던 C사 관계자와 최근 단독인터뷰를 갖고 고소 취하 배경의 실체 일부를 확인했다. 신은성은 승리와 가요계 선후배로 돈독한 친분이 있었고, 다른 지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부동산 투자를 통한 비즈니스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C사 관계자인 정모 씨(여)는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승리가 아버지 명의로 된 J투자회사를 통해 신은성 측의 C사와 투자약정서를 맺고 20억 원을 투자했다"면서 "당시 신은성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며 언론 보도로 피소 사실을 알고 우리 측 실무자인 K 이사가 '느닷없이 왜 고소했느냐'고 따지자 '부모님과 의견 일치가 안돼 오해가 있었다'며 내일 당장 취하하겠다'는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승리의 부모가 운영 중인 서울 혜화동 카페. 19일과 20일 오후 직접 찾은 J사는 문이 닫혀있었고, 바로 아래층 카페 관계자는 소송건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대답을 피했다. /강일홍 기자
서울 혜화동에 있는 J사. 아래층은 카페로 운영중이고, 카페 건물 위층이 승리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부동산 투자사인 J사(원안)다. /강일홍 기자

정 씨는 승리가 당시 신은성 사기고소 이유로 "부동산 투자법인도 설립이 안 됐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까지 C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 투자약정서에 따라 모든 내용은 공증이 돼 있어 굳이 회피할 이유가 없었다. 더 중요한 건 등기를 통해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 승리 이름으로 확보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부동산개발사업은 신은성과 승리의 친분이 연결고리가 됐으며 이 내용을 들은 승리의 어머니 강모 씨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C사의 파트너인 J투자사는 승리 아버지가 대표로 있지만 실질적 운영은 어머니 강 씨가 주도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J신도시 복합상가(상가 및 오피스텔, 부지 1754㎡) 건축부지이며, 개발시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4억여 원에 불하받았다. 이후 쌍방 약정서에 따라 2014년 8월 승리가 20억 원(두 개 부지에 각각 10억 원씩)을 투자하고 두 달 뒤인 10월24일자로 이 중 한 곳만 승리 이름의 소유권 등기(승리 측이 소유권 이전을 위한 잔금을 치른 것으로 확인)를 마쳤다. 다른 하나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 자체가 무산됐다.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사진) 공개. 승리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신은성을 20억사기 고소 사실을 언론에 알린 뒤 C사 측 관계자와 SNS로 당시 상황을 주고받았다.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캡처
승리 측 투자사인 J사 앞에서 1인 시위. 신은성 측 부동산 시행사인 C사 측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승리 측과 토지 관련 미팅을 하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C사 제공

◆매입가 34억 부동산이 2년 만에 80억으로 상승, '분쟁의 씨앗'

승리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 땅은 주변 부동산 등에 자문한 결과 현재 80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하받을 당시 매입가는 34억 원이다. 건물이 지어져 개발이 최종 완료되면 부동산가치는 300억 원에 이르러 승리 측이 100억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더팩트>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J사 측과 여러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19일 오후 직접 찾은 J사는 문이 닫혀있었고, 이 건물 아래층에서 승리의 부모가 운영 중인 카페 직원에게 취재내용 및 미팅여부를 설명한 뒤 연락처를 남겨놓았으나 이후 응답이 없었다.

다음 날인 20일 밤 문자와 전화로 다시 소통이 된 이 직원은 "주신 명함을 오늘 내로 전달하겠다"고 말했지만 끝내 연락은 닿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들은 워낙 좋은 분들이어서 그런 일에 소송이 걸려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겨지지 않는다"면서 "아마도 좋은일이든 안좋은 일이든 아들한테 누가 되고 싶지 않아 언론과 접촉을 하지 않으시는 것같다"고 말했다.

승리의 소속사 YG 관계자는 21일 오전 "1년 전 신은성 관련 사건은 당사자들끼리 잘 마무리 된 걸로만 알고 있었다"면서 "가족들이 진행하는 사업부분은 우리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 알 수 없고, 더구나 소송건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부산 기장군 J신도시 복합상가 건축부지. 그룹 빅뱅 멤버 승리는 부산 기장군 J 신도시 복합상가 건축부지 일부를 지난 2014년 10월24일자로 승리 이름으로 단독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 /C사 제공

한편 승리는 지난 2006년 빅뱅 멤버로 데뷔한 뒤 10년 넘게 국내 최정상 아이돌로 군림하며 가요계 안팎에서는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돼 있는 부산 기장군의 80억 상당(시세)의 토지 외에도 승리 어머니가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유명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이 건물 2층에는 부동산 투자회사 ㈜J사(승리 아버지가 대표이사)가 입주해 있다. 연예관계자들은 "이곳도 승리의 자본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승리는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청담동에서 '몽키뮤지엄'을 직접 운영 중이다. 12ℓ짜리 샴페인 '아르망 드 브리냑(Armand de Brignac)'을 800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고급 프라이빗 라운지 바다. 이곳의 보증금은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이며 월세만 1500만 원인 것으로 부동산 관계자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몽키뮤지엄 바로 맞은 편에 있는 술집 '밀땅포차'는 승리가 가수 정준영, FT아일랜드 최종훈과 함께 차린 곳이고, 누리꾼 사이에서 '승리 아카데미'로 불리는 '플러그인뮤직 실용음악 학원'는 승리가 원장 직함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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