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현정 기자]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서를 둘러싼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연예 기획사 오케이레코즈는 6일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는 터무니없는 '만물 민희진설'에서 벗어나 K팝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라"라고 반박했다.
앞서 현지시간 5일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는 2022년 어도어와 뉴진스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공개하고 일부 조항이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어도어는 입장문을 내고 보도 내용을 반박하며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계약 주체였고 이를 표기해 달라고 했지만 누락됐다"고 맞받아쳤다.
이를 두고 오케이레코즈는 "뉴진스 전속계약서의 초안은 하이브 법무팀에서 작성했고 수정 작업도 하이브 법무팀을 통해 진행됐다"며 "당시 어도어에는 독립적인 법무팀도, 전속계약의 주요 조항을 직접 설계하고 검토할 법률 전문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어도어 대표이사의 결재만으로 계약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었다"며 "하이브 법무팀과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경영자(CEO)의 합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하이브 측 인사 2명과 어도어 대표이사 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승인도 받아야 했다"고 반박했다.
또 오케이레코즈는 "민희진 대표는 2024년 박지원 당시 하이브 대표와의 회의에서 전속계약을 포함한 주요 계약의 체결 권한을 요구했으나 하이브가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연습생 비용 면제 등 어도어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부분은 아티스트 배려 차원이었으며, 하이브 법무팀의 구체적 지침과 정책 방향 속에서 조율된 것으로 전체 결정권이 독립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쟁점이 된 아티스트의 얼굴과 목소리에 관한 조항도 하이브가 작성했으며, 부모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뤄진 수정 역시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오케이레코즈는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에서 법무 기능과 주요 계약 결정권은 모회사에 집중된 반면, 계약의 대외적인 책임은 자회사인 레이블에만 집중된다"며 "하이브 CEO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회사 대표이사가 승인할 수 없는 구조를 설계한 뒤,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만들어 입장문을 배포한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와도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설명은 계약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계약의 주요 조항을 만들고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다"라고 강조하며 하이브의 책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