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현정 기자] 그룹 NRG 출신 가수 겸 방송인 천명훈이 다른 작곡가의 곡을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트로트 가수 현진우가 부르고 장민호 마이진 등이 커버해 트로트 팬에게 널리 알려진 '쿵짝인생'을 작곡한 작곡가 이진욱 씨는 12일 <더팩트>에 "천명훈이 내 곡을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의 자작곡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씨에 따르면 천명훈은 2019년 TV조선 '미스터트롯'의 출연을 준비하면서 이 씨에게 '찍었어'라는 곡의 데모를 받아갔고, 이 곡을 자신이 출연 중이던 TV조선 '연애의 맛'에서 자작곡으로 공개했다. 당시 방송을 보고 이 씨가 천명훈에게 연락하자, 천명훈은 '방송작가가 임의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씨는 천명훈이 자신의 곡으로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작사·작곡뿐만 아니라 '공표'를 해야 하는데 천명훈이 '연애의 맛'에서 부른 것으로 공표를 대신하려 했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는 "저작권 등록이 됐다고 하니까 천명훈이 '이미 자기 이름으로 방송에 나갔고 1절까지 다 불렀는데 마음대로 올리면 어떡하냐'며 나에게 화를 내더라"며 "내가 내 곡을 저작물로 등록한 건데 천명훈이 관여하거나 화낼 일이 아니다.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당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개인 사정까지 겹쳐 이를 공론화하지 못했다. 그러다 '찍었어'를 두고 또 다른 도용 사건이 터지면서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올해 1월 트로트 제작자 A 씨는 '찍었어'를 무단으로 도용해 가수 B 씨 곡으로 발표했다. 특히 A 씨는 이 곡을 아예 자신의 작사·작곡으로 저작권 등록까지 해 둔 상태였다. 곡을 잇달아 도용당하자 이 씨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지난 7월 A 씨와 천명훈을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 씨의 고소 건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천명훈 고소 건은 9월 21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다. '이 씨가 작곡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니 영업 방해가 성립하지 않고, 천명훈은 이 씨가 아니라 방송사에서 출연료를 받았으니 고소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게 불송치 이유다.
그러나 이 씨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그는 "천명훈이 '연애의 맛'에서 부른 '찍었어'가 여전히 천명훈 작사·작곡으로 표기된 채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애초에 내 곡을 도둑맞았는데 피해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세상에 알려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싶다"고 말했다.
이 씨의 주장과 관련해 천명훈은 <더팩트>에 "(이진욱 작곡가와 일은) 경찰 조사도 다 받았고 아무 문제없이 잘 해결된 일이다. 더 할 이야기가 없다"는 짧은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