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현정 기자] 음악 레이블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그룹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달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낸 43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가 해임되자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활동을 시도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고 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의 해린과 혜인이 먼저 어도어로 복귀를 결정했고 이후 민지와 하니 다니엘도 곧 어도어에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어도어는 하니의 복귀만 받아들이고 다니엘에게는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배 소송을 냈다. 민지는 아직까지 복귀를 협의 중이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희진 대표에게 뉴진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원인이 있다고 보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소송을 맡은 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지난달 12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1심에서 "하이브가 256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민희진 대표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판결 이후 민희진 대표는 2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풋옵션 대금 256억 원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자고 하이브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