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현정 기자] '불륜 의혹'에 휘말린 트로트 가수 숙행이 자신도 피해자라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A씨의 아내 B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취소했다.
해당 소송은 2025년 9월 소장이 접수됐으며 피소된 숙행이 3개월 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15일 판결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숙행 측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7일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법적 공방에 들어갔다. 원고 소가는 1억 원이 책정됐다.
이 사건은 B씨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에 자신의 남편 A씨와 숙행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났으며 상간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제보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B씨는 소장에서도 남편 A씨와 숙행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숙행은 A씨와의 만남은 인정하면서도 "A씨로부터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라고 들었다"며 "그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지만 이혼이 합의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 나 역시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A씨도 법원과 언론을 통해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던 중 숙행을 만났다"며 "숙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