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문채영 기자]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이 뒤늦게 기획사 등록을 마쳤다.
10일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 수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1인 기획사로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 씨가 대표이사다. 성시경은 2018년부터 에스케이재원에서 활동 중이다. 그러나 소속사는 2011년 설립 이후 14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였던 사실이 지난 9월 전해져 논란이 됐다.
당시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는데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됐다"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가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할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등록 없이 영업을 지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9일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 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함께 고발된 성시경은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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