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브 운영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4일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미국 내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를 병행해 왔다"며 "그 결과 해당 운영자의 실제를 특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내에서 익명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신원을 밝히고 법정에 세운 첫 사례로 온라인상 악성 행위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물은 중대한 선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일, 당사가 별도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탈덕수용소'에 대해 금 오천만 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개인에 대한 법적 대응에 이어 '탈덕수용소'에 대한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물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모욕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엄정하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스타쉽은 지난 2022년 11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약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장원영 역시 개인적으로 2023년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탈덕수용소'는 조회 수를 목적으로 이슈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허위 사실의 영상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 채널이다. 2021년부터 운영됐지만 스타쉽 등이 소송을 하자 A 씨는 채널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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