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이혼 절차 마무리…"가압류 해제 예정"


지난 23일 부동산 가압류 사실 보도
"이혼 소송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일"

배우 황정음이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혼 소송이 완료된 사실을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명주 기자] 배우 황정음이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의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6일 "가정법원의 조정 결정이 확정돼 이날부로 황정음의 이혼 소송이 원만하게 종료됐다.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3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 소송 중 부부 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행위를 한 것으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 소송 종결 직전 기사화돼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끝으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남아있는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했다. 이듬해 8월 아들을 낳았으나 2020년 9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파경 위기를 맞았다. 이혼 조정 중이던 두 사람은 재결합 소식을 전하면서 2022년 3월 둘째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다시 파경 소식을 전했다.

앞서 월간지 우먼센스는 황정음이 이영돈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영돈이 운영하는 회사가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17일 부동산가압류를 추가로 청구했다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30일 이를 인용했고 황정음이 보유한 서울 성내동 도시형생활 주택 중 2개 호실을 가압류했다. 해당 건물은 황정음이 2013년 18억 7000만 원에 사들인 주택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최근 자신의 개인 회사 공금 43억 원가량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총 4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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