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래퍼 슬리피가 5년 간의 법적 공방에서 패소 후에도 형사 고발을 제기한 전 소속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
슬리피는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까지 끊임없는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는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또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2008년 힙합 듀오 언터처블로 데뷔한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슬리피는 2019년 4월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TS엔터는 2019년 12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소셜미디어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을 소속사에 숨겼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심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불복한 TS엔터는 항소했다. 2심 또한 슬리피가 승소했고 대법원은 TS엔터의 상고를 기각했다.
TS엔터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난 11월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슬리피와 그의 전 매니저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또한 슬리피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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