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제기…"뉴진스와 함께하겠다"


"아티스트와 당사 간의 오해 해소 위함"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뉴진스가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어도어가 법정 싸움에 나선다.

어도어는 5일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지난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분들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해 현재 체결돼 있는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께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회사의 선행적 지원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와 아티스트가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이를 전제로 상호 동의해 합의한 것이 전속계약이다. 이 기본적인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투자라는 이름의 전적인 신뢰를 보낸 회사의 노력은 무력해지고 어디에서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분들과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도어 임직원들의 수차례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티스트분들과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저희는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달 13일 어도어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한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14일 안에 시정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28일 오후 8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고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29일 자정부터 뉴진스와 어도어는 계약을 해지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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