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방송인 유영재가 전처인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우은숙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해서는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2022년 만나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인연을 맺은 뒤 두 달 만에 혼인신고를 해 법적 부부가 됐다. 두 사람은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함께 출연해 신혼 일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4월, 법적 부부가 된 지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당시 선우은숙 소속사는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했다"고 알렸다. 이후 선우은숙이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삼혼, 내가 법적으로 (유영재의) 세 번째 부인이었다. 사실혼 관계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들"이라고 털어놨다.
그뿐만 아니라 유영재의 강제추행 혐의 논란이 불거졌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노종언 변호사는 "유영재 씨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친 언니 A 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은 위 피해 사실을 A 씨에게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위 사실이 알려진 후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DJ 유영재 TV 유영재 라디오'를 통해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제게 씌웠다"며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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