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탈덕수용소에 1심 승소…"민사 소송 추가 제기"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 1심서 벌금 1000만 원 선고

가수 강다니엘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가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강다니엘이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다니엘의 소속사 에이라는 1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며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다.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더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다.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으로 인해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강다니엘뿐만 아니라 그룹 방탄소년단 에스파 세븐틴 아이브 등 다수 K팝 그룹을 향한 루머를 양산해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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