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병근 기자]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민희진 측이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발표를 두고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29일 민 전 대표 측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하면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없었던 해지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즉 주주간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고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에게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이라며 "민희진 대표는 현재 주주간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그 행사여부 및 시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27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대표의 해임을 결정하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도 계속한다고 어도어는 전했다.
더불어 하이브는 작년 초 민 전 대표와 체결했던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알렸다. 주주간계약이 사라지면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속한 1000억 원대의 풋옵션까지 없던 일이 된다.
다음은 민희진 전 대표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입장을 전합니다.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야 비로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민법 제543조, 544조)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1조)
즉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없었던 해지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주주간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고,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에게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민희진 대표는 현재 주주간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그 행사여부 및 시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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