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 멤버가 스태프들과 함께 있는 실내에서 흡연을 해 논란이 일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성범죄와 불법 촬영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가수는 여전히 클럽과 여자를 놓지 못한 모습이 포착돼 질타를 받았습니다. 한 가수와 전 소속사의 법적 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7월 둘째 주 연예가 소식입니다.
▼ 블랙핑크 제니, 실내 흡연 인정 및 사과
그룹 블랙핑크(BLACKPINK) 제니가 실내 흡연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9일 "지난 2일 공개된 콘텐츠 내 제니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소속사는 "제니도 실내에서 흡연한 점과 이로 인해 다른 스태프들에게 피해드린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소속사는 "실망감을 느꼈을 팬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제니 실내 흡연'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확산됐습니다. 영상에는 스태프들에게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는 제니가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가져간 뒤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일 제니가 운영 중인 유튜브에 올라온 브이로그의 일부분으로 그가 해외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이 담겼다. 하지만 논란 후 해당 부분이 재편집돼서 다시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스태프 앞에서 저렇게 연기를 내뿜는 건 아니지 않냐" "배려가 없다" "실내에서 흡연이라니" 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전자담배가 아닐 수도 있으니 섣부른 비난은 하지 말자"며 지켜보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니가 직접 나서 사과하며 실내 흡연을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성범죄' 정준영, 출소 후 프랑스 클럽 목격담
성범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한 가수 정준영의 프랑스 목격담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프랑스 리옹에서 "정준영을 만났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됐습니다. 이와 함께 머리와 수염을 덥숙하게 기른 정준영의 모습을 포착한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목격담을 게재한 A 씨는 "주문한 술이 잘못 나와 옆 사람에게 '마시겠냐'고 물었다. 때마침 한 남자가 다가와 술을 마시겠다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해당 남성이 정준영과 닮았다고 느꼈지만 상대에게 굳이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팔에 있는 문신을 기억한 뒤 이름을 물었는데 남성은 "준(Jun)"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정준영의 일행이 다가와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라고 남성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A 씨는 정준영으로 보이는 듯한 남성이 바에서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스킨십하는 모습까지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에게 "리옹에 새로운 한식당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자분들 주의했으면 한다. 그가 여전히 여자와 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뒷받침할 증거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영상을 게재하면 문제가 생길까 두렵다"고 털어놨습니다.
정준영은 실제로 2018년 프랑스 파리에서 레스토랑을 오픈하려다 버닝썬 파문 등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앞서 정준영은 최동훈 등 5명과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2019년 3월 뒤늦게 보도돼 사회적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는 또한 단체 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 출소했습니다.
▼ TS엔터 "슬리피, 뒷광고 부당 이득…형사 고발"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TS엔터테인먼트가 법원의 판결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 법률대리인은 11일 최근 서울고법이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낸 2억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과 관련해 상고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진행된 손해배상 2심 판결은 TS엔터와 슬리피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 씨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는 회사와 전속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무단행사를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으며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거짓 선동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슬리피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TS엔터는 "다만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 파탄의 원인으로 해지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해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는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해석이 잘못된 판결이라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TS엔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상고 제기를 하게 됐다. 향후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 씨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무단행사를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 및 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를 상대로 ▲연예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청구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 크게 세 가지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0월 1심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sstar1204@tf.co.kr
[연예부 | ssen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