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박지윤 기자] '행복의 나라'가 불공정한 재판 과정을 영화적으로 흥미롭게 재구성한다.
고(故) 이선균이 출연한 영화 '행복의 나라'(감독 추창민)는 10.26과 12.12 사이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스크린에 걸며 관객들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작품은 1979년 10월 26일, 상관의 명령에 의해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태주(이선균 분)와 그의 변호를 맡으며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에 뛰어든 변호사 정인후(조정석 분)의 이야기를 그린다.
먼저 영화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10.26 대통령 암살 사건과 12.12 사태를 관통하는 정치 재판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그동안 두 사건을 다룬 한국 영화는 있었지만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은 '행복의 나라'가 처음이라 더욱 관심을 모은다.
상관의 지시로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박태주와 그를 살리기 위해 재판에 뛰어든 정인후 그리고 부정 재판을 주도하며 위험한 야욕을 위해 군사 반란을 일으키는 거대 권력의 중심인 합수부장 전상두(유재명 분)를 중심으로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을 풀어낼 예정이다.
또한 영화 속 주요 사건인 박태주의 재판은 이른바 '쪽지 재판'으로 진행된다. 실제로 10.26 사건을 다룬 재판은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 여러 차례 법정에 은밀히 쪽지가 전달된 사실로 인해 '쪽지 재판'이라는 조롱 섞인 타이틀이 붙었고 첫 공판 후 단 16일 만에 최종 선고가 내려져 '졸속 재판'이라고도 일컬어졌다.
이에 따라 작품은 이러한 불공정한 재판 과정을 영화적으로 흥미롭게 재구성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또한 극 중 정인후가 변호하는 박태주는 10.26 관련 재판 중 유일한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3심제가 아닌 단심제가 적용됐으며 이는 보통의 재판 영화와는 다른 모습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메가폰을 잡은 추창민 감독은 "우리 영화에서 법정 장면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촬영 전 자료 조사를 통해 실제 법정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이 작품 속 대사와 상황으로 충실히 표현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행복의 나라'는 8월 14일 개봉한다.
앞서 '행복의 나라'는 이선균의 유작으로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10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그는 총 3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고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부인하던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는 오는 12일 개봉하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감독 김태곤)에 이어 '행복의 나라'로 또 한 번 관객들을 찾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