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고소…"허위 보도·명예훼손"


전국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박상현 KBS 본부장도 동일 혐의로 형사 고소

KBS가 MBC와 법적 다툼을 이어간다. /KBS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KBS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형사 고소했다.

KBS는 10일 공식 입장을 통해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 '괴문서'(불분명하고 괴상한 문서)를 작성 및 유포한 성명불상자와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들에 대해 이날 오후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지난 3월 31일 방송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에 대해 'KBS 고위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이를 공유하고 실제로 현 경영진에서 현실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KBS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다음 날인 4월 1일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괴문서'가 실제로 사측 간부들 사이에서 유통됐고 현 KBS 사장 체제에서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31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독재화하는 한국 -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이라는 타이틀로 KBS 변화 시나리오가 담긴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문건은 'KBS를 파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라며 우파 중심의 인사를 기용하고 대국민 사과 등을 신임 사장에게 제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KBS는 "'대외비 문건'은 출처를 알 수 없고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이 전혀 없는 문건"이라며 "근거 없는 내용을 보도한 MBC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정보도 신청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달 17일에는 KBS가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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