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84, 'SNL 코리아' 방송 중 흡연…과태료 10만 원 처분


정성호·김민교까지 실내 흡연으로 논란

방송인 기안84를 포함한 SNL 코리아 시즌5 출연진 3인이 방송 중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10만 원을 내게 됐다. /SNL 코리아 영상 캡처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방송 중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양시 일산동부보건소는 8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출연자들(기안84 정성호 김민교)의 흡연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출연진 3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2호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명령을 받았다.

기안84는 지난달 27일 공개된 'SNL 코리아' 시즌5 호스트로 출연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사랑의 스튜디오' 패러디 코너였다. 기안84는 '마술왕'을 연재 중인 노총각 만화가로 등장해 연기하던 중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현장에 있던 크루들이 당황하기도 했으나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논란이 됐다.

그러자 'SNL 코리아'가 이전에도 실내 흡연 장면을 담았다는 사실까지 주목받았다. 이에 기안84 외에도 지난달 20일 공개된 이희준 편의 정성호 김민교까지 문제가 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성)에 따르면 방송은 흡연, 음주,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 내용을 다룰 때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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