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어 측 "오메가엑스 전속계약해지?…소송 진행 중"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가 오메가엑스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현 상황을 설명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박지윤 기자] 그룹 오메가엑스와 전속계약 분쟁을 진행 중인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가 입장을 밝혔다.

스파이어는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메가엑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은 멤버별로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눠서 진행 중"이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송은 계속되고 있으므로 전속계약 분쟁 전체에 대해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서는 템퍼링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반영돼 있지 않은바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에 따라 법률 검토를 통해 중채판정 취소 등의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파이어는 "전속계약해지사유로 가처분의 인용 사유와 같이 상호 간의 신뢰 파탄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및 공정위에 신고된 템퍼링 사건은 전속계약해지 사유와 별개로 봤으며 상호 간 신뢰 파탄을 결정 사항의 주요인으로 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스파이어는 아이피큐가 발표한 입장문을 두고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이 일부 멤버들을 향한 판정임이 밝히지 않고 있다. 당사와 다날엔터테인먼트 사이의 3자 간 합의에 대해 합의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훼손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스파이어는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공정거래위원회 형사사건 등에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고 처분 결과 등을 토대로 진실만을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메가엑스의 소속사 아이피큐는 "3월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 황성우 대표의 처이자 사내이사였던 강성희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등을 인정하며 스파이어 측의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아이피큐에 따르면 오메가엑스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후 2023년 3월 전 매니저를 대리인으로 다날엔터테인먼트, 스파이어와 전속계약 해지 및 IP 양도에 관한 3자 합의를 체결했다.

이에 아이피큐는 "스파이어는 3자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속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오메가엑스의 전속계약 권리는 스파이어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쳐왔다"며 "당사는 스파이어에서 3자 합의의 귀책 사유를 발생시켰기에 3자 합의 무효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다날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한 50억의 유통 선급금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1년 데뷔한 오메가엑스는 2022년 11월부터 전 소속사 스파이어와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1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에 인용 결정이 내려진 뒤 아이피큐에 새 둥지를 틀고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템퍼링 의혹이 제기돼 갈등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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