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박지윤 기자]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오랜 침묵을 깨고 심경을 토로했다.
주호민은 1일 오후 트위치 생방송을 켜고 시청자들과 소통했다. 이는 특수교사 고소 논란 이후 첫 라이브 방송으로 주호민은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등장했다.
먼저 주호민은 "작년 여름 한창 시끄러울 때 살이 쭉 빠졌다가 다시 요요가 왔다. 그냥 똑같다.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그렇다. 방송을 켜고 여러분과 채팅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걸 못하게 되니까 되게 심심했다"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가족들도 잘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한 6개월 동안 그런 송사에 있어서 그것들을 처리하고 있었다. 오늘 결과가 나와서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근황도 이야기하고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려고 한다"고 말을 이어갔다.
주호민은 "재판 끝나고 여러 신문사와 방송사 인터뷰 요청이 있었다. 당연하다. 많은 분이 주목하는 사건이다. 개인 방송에서 입장을 얘기하는 이유는 지상파나 지면에서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시간제한이 있지 않냐. 지면의 제약도 있고"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다 보면 제 진의가 왜곡될 수 있고 축약하는 과정에서 날아갈 수도 있으니 시간 제한 없이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개인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선고 공판이 열린 날 생방송을 켠 이유를 밝혔다.
주호민은 2022년 9월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지도한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죽겠다" 등과 같이 발언하며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주호민의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해 분리 조치 됐다는 점과 주호민의 아내가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수집한 정황이 포착된 점 등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