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고소' 나팔꽃F&B 측, "연예인 망신주기 실익 없다" 재반박


23일 오후 입장, "공인인증서 등 무단 교체, 업무마비" 주장
정명호 측 "송씨의 횡령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먼저 고소"

배우 김수미 측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망신주기라는 반박을 하자 이번에는 식품 회사 나팔꽃F&B(이하 회사) 측이 재반박 입장을 내놨다. /김수미 관련보도 유튜브 캡처

[더팩트ㅣ강일홍 기자] 배우 김수미 측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망신주기'라는 반박을 하자 이번에는 식품 회사 나팔꽃F&B(이하 '회사') 측이 재반박 입장을 내놨다.

회사 측은 2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연예인 망신주기'는 회사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또 "1인(김수미) 단독 셀럽의 브랜드를 이용해 운영하고 있기에 김수미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회사에서 부득이 '김수미'를 고소하는 심정을 헤아려달라"고 주문했다.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전 나팔꽃F&B 대표는 22일 <더팩트> 단독 보도를 통해 지난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단독] 배우 김수미, 식품 회사 '나팔꽃F&B' 횡령 혐의 피소)

법무법인 영동은 전날 오전 "김수미 씨와 아들 정명호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 회에 걸쳐 나팔꽃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수미 측은 송씨(현 대표이사)는 그동안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면서 김수미 씨와 정명호 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팩트 DB

이에 대해 김수미 측은 "송씨(현 대표이사)는 그동안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면서 "김수미 씨와 정명호 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정씨가 지난해 11월 나팔꽃F&B의 송모 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나팔꽃F&B의 송모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는 판단 등에 대해 나팔꽃F&B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벌어졌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도 전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지난해부터 회사 내부 갈등이 있는 건 맞지만 지금 회사 측이 저와 어머니를 고소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회사는 저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먼저 상대측에 횡령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회사 측은 이날 오후 재반박 입장문에서 "정명호 전 대표는 2019년 중반부터 '김수미 브랜드'를 경쟁업체에 이용케 하고 뒷돈을 받는 사기행위를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쳐왔다"면서 "회사로서는 브랜드 가치의 훼손·손상을 막기 위해 이를 문제삼지 않고 법적 대응을 자제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명호 전 대표의 해임건과 관련해서는 "정 전 대표이사가 2022년 9월 이후 회사에 거의 출근하지 않고 하와이 등지에서 가족과 호화생활을 하며 회사 운영에 무관했다"면서 "2023년 11월 8일 회사의 공인인증서 등을 무단 교체하면서 회사 업무를 마비시켜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부득이 이사회를 통해 해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김수미 모자의 횡령 혐의 고소' 이유에 대해 정 전 대표가 기존의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문제삼아 근거없는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회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정명호의 그간의 위법행위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팔꽃 F&B 측은 김씨 모자가 회사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타인에게 판매해 약 5억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접수했다. 나팔꽃 F&B 측은 정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3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으며, 김씨도 개인 용도로 회삿돈을 썼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까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 뒤 해임됐다. 현재는 나팔꽃 F&B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다음은 ㈜나팔꽃F&B 재반박 입장문 전문>

주식회사 나팔꽃에프앤비(이하 ‘회사’라고만 합니다)는 신선식품(김치류), 수산가공식품(간장게장, 쭈꾸미볶음), 육가공식품(LA갈비)을 「김수미」 브랜드 및 레시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식품전문유통회사입니다.

회사의 강점은 ‘김수미’ 브랜드 인지도 및 소비자 재구매(충성도)가 높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홈쇼핑 식품카테고리에서 상위에 랭크하는 회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자제]사실 2019년 중반부터 정명호는 「김수미」브랜드를 경쟁업체에 이용케 하고 뒷돈을 받는 사기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쳐왔지만, 회사로서는 「김수미」브랜드 가치의 훼손·손상을 막기 위해 이를 문제삼지 않고 법적 대응을 자제해 왔습니다.

[정명호의 회사업무 마비와 정상화 위한 해임 조치] 그런데 정명호 대표이사는 2022년 9월 이후 회사에 거의 출근하지 않고 하와이 등지에서 가족과 호화생활을 하며 회사 운영에 무관심하다가 갑자기 2023년 11월 8일 회사의 공인인증서 등을 무단 교체하면서 회사 업무를 마비시켰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부득이 정명호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명호의 근거없는 민형사 분쟁 제기에 대한 법적 대응]그러자 정명호는 기존의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문제삼아 근거없는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회사로서는 어떨 수 없이 정명호의 그간의 위법행위를 고소하기에 이른 것임

[연예인 망신주기 실익이 없음]회사는 1인(김수미) 단독 셀럽의 브랜드를 이용해 운영하고 있기에 김수미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부득이 ‘김수미’를 고소하는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연예인 망신주기’는 회사에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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