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병근 기자] 보이그룹 멤버 A 씨가 병역 기피 혐의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인형준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11년과 2017년 각각 1급,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2020년 5월 지적장애 진단서를 발부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하며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
2020년 5월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그 결과 4급 사회복부요원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A 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연습생 생활을 거쳐 가수로 데뷔해 활동하면서 안무 의상 공연 팬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
A 씨는 2018년 데뷔한 보이그룹의 리더다.
kafka@tf.co.kr
[연예부 | ssen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