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어엔터 "오메가엑스 탬퍼링 의혹, 사실상 유튜버 승소"


탬퍼링 의혹 영상 관련한 법원 판결 놓고 상반된 입장

그룹 오메가엑스가 탬퍼링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A씨의 영상을 삭제하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을 두고 전 소속사 스파이어는 사실상 오메가엑스가 패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피큐

[더팩트 | 정병근 기자]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가 오메가엑스의 탬퍼링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사실상 승소했다고 전했다. ​

스파이어는 21일 "지난 20일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탬퍼링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 A 씨의 유튜브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사실상 유튜버 A 씨의 승소로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며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주장한 내용 중 90% 이상은 전부 기각됐다"고 밝혔다.

스파이어는 "A 씨가 제기한 탬퍼링 의혹에 대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허위라고 주장하며 삭제 및 게시금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탬퍼링이라는 것은 개인의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하고 탬퍼링 의혹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오메가엑스가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유튜브 내용에 대한 삭제요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의 영상 중 단순 의혹제기를 넘어서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술먹고 공연을 망쳤다)에 대한 오메가엑스의 삭제요청은 인용됐다"고 전했다.

이를 근거로 스파이어는 "결론적으로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법원에 A 씨가 탬퍼링 의혹을 제기한 영상 대부분을 삭제 및 게시금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주장한 내용 중 90% 이상은 전부 기각됐고 매우 일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의 인용결정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

이어 "법원 결정문을 보면 소송비용 중 90%는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A 씨가 부담하도록 돼있는데 이는 법조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로서 사실상 A 씨의 승소판결이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오메가엑스 측에 강경히 맞서 대응할 것이며 한치의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메가엑스의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20일 "A 씨의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해당 채널에 게재됐던 다수의 영상에서 진실이 아닌 표현 행위가 사용됐고 이는 오메가엑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위 내용에 대한 삭제를 명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후속 조치로서 명예훼손의 소지가 큰 영상 전체의 삭제를 위한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메가엑스는 지난해 11월 법률대리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 소속사 대표의 상습 폭언 및 폭행, 성추행 등을 폭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스파이어와 신중하고 오랜 논의 끝에 전속 계약을 해지하기로 상호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7월 현 소속사 아이피큐와 전속계약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A 씨는 그 과정에서 탬퍼링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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