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강일홍 기자] 걸그룹 에이핑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시즌송 '핑크 크리스마스'(PINK CHRISTMAS)를 오늘(11일 오후 6시) 발매합니다. 지난 4월 미니 10집 '셀프'를 발매한 에이핑크는 당시 자체 최고 초동 판매 기록을 갈아 치우며 글로벌 존재감을 과시한 바 있는데요. 음원 발매는 약 8개월 만이고, 마침 겨울 시즌의 백미인 크리스마스 스페셜 싱글이 됐습니다.
한 주 전인 지난 6일에는 더블V로 활동하는 예능인 송은이 김숙 콤비가 캐럴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익살꾼들답게 제목도 재밌습니다. 올 한해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건넨다는 의미를 담은 '토닥토닥 크리스마스'입니다. 가수 이진아가 참여한 이번 캐럴은 모닥불 앞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노래하던 추억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되살아나는듯 이채롭습니다.
◆ 에이핑크 시즌송 '핑크 크리스마스'(PINK CHRISTMAS) 음원 발매
12월로 접어들면서 부쩍 추워졌습니다. 추위로 움츠러드는 요즘 같은 때에도 마음을 위로받는 추억은 하나씩 있을텐데요. 다름 아닌 크리스마스입니다. 거리마다 울려퍼지는 캐럴을 들으며 한해를 마무리 하고 부푼 기대 속에 새해 소망을 빌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졌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고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소음·진동관리법 적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장에서 외부에 스피커, 확성기 등을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주간 65㏈, 야간 60㏈ 이하)를 초과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 정책으로 인해 매장 내 음악이 과거처럼 문을 열어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엄격해진 저작권료 징수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국내 모 유명 백화점은 10여년 전 매장에서 틀었다가 2억 35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백화점 측은 2010년부터 2년간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틀었는데요.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저작 사용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말연시 거리마다 울려퍼지는 캐럴은 '따뜻한 연말과 새해 소망'
창작자 권리가 보호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전에 없던 규제가 생기고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 움츠러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의 행사 범위는 이후 더 넓어지고 엄격해집니다. 이전의 백화점, 경마장, 스키장, 카지노, 선박 등에서 커피 생맥주 전문점(2018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KOMCA 측은 "협회도 길거리에 캐럴을 비롯해 각종 음악이 들리지 않는 현실이 아쉽다"면서 "대신 각종 매장과 실내에 더 많은 캐럴이 울려펴져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물론 모든 매장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에서는 공연사용료가 면제되기 때문이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기관으로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징수액 규모로도 전 세계 9위로 3000억 대에서 곧 4000억 대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K-POP 위상과 지위에 걸맞는 매우 긍정적인 일로 평가됩니다만, 상대적으로 크리스마스 캐럴을 길거리에서 들을 수 없는 현실은 너무나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