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를 스토킹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KBS는 27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6일 오후 뷔의 집을 찾아가 엘리베이터에서 말을 걸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뷔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쫓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에는 현장에서 도망쳤다.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와 혼인신고서에 적힌 신상정보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했고, A 씨를 조사 중이다. 특히 A 씨는 과거에도 뷔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으며 집 또한 여러 차례 찾아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이 전해지자 뷔는 팬 커뮤니티를 통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며 팬들을 위로했다.
뷔는 최근 솔로 앨범 'Layover(레이오버)'를 발표했으며, tvN '출장 소통의 신-서진이네 편'으로 시청자들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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