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판타지' 제작사, "13위 참가자에 기회 주고 싶다"


제작사 "유준원, 1위 후 데뷔전 무단이탈" 규정
유준원 부모, "수익분배율 때문이 아니다" 주장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측은 18일 이번 사태에 13위를 한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MBC

[더팩트ㅣ강일홍 기자] MBC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13위를 차지한 참가자에게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유준원은 지난 6월 종영한 MBC 서바이벌 오디션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한 뒤 9월21일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이는 역대 오디션 프로그램 최초로 데뷔조에 1등으로 뽑힌 뒤 정식 데뷔 전 무단이탈 및 수익 배분 요율 주장 등의 문제로 팀에 합류하지 않은 유일한 사례로 남았다.

이에 대해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측은 18일 "이번 사태에 13위를 한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던 데뷔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또 데뷔조 후보에 올라 줄곧 상위권을 차지한 태선과 무섭게 치고 올라온 문현빈에게도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앞서 유준원 부모 측은 전날인 17일 제작사 펑키 스튜디오와 첫 심문기일을 맞아 데뷔 불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준원 측은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와 계약이 불발된 것에 대해 "수익분배율 때문이 아니다"면서 "최종적으로 포켓돌과 유준원 측은 다른 데뷔 조와 마찬가지로 5:5의 수익분배율에 합의했으나 전속계약 및 부속 합의 체결 과정에서 포겟돌 측의 무성의한 진행과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일관되지 못한 입장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준원 측은 판타지 보이즈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포켓돌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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