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화영 기자]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짜깁기 영상'으로 많은 연예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소'와 '선처없음'이라는 칼을 꺼내들었다.
배우 문채원은 최근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12명을 추가 고소했다.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는 2023. 3경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배우 문채원에 모욕, 명예훼손,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공지한 다음,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의 증거자료를 수집해 법무법인 서정을 통해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가 고소에 문채원에 대한 루머와 수익 창출을 위한 악의적인 유튜브 채널과 교묘한 짜깁기로 만들어진 쇼츠 영상 유튜버를 특정해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속사는 "그 어떠한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비슷한 사례는 올 여름에도 있었다.
그룹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7월 영상 짜깁기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사이버 렉카'를 본격적으로 상대했다. 스타쉽은 "2022년 10월 고질적인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 징역 6월·취업제한 ·성범죄 사이트 기재로 구형을 선고받게 한 바 있다"며 "2022년 11월부터는 법무법인 리우(담당 변호사 정경석)을 통해 '탈덕 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5월 미국 법원서 정보제공명령을 받았으며 2023년 7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 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탈덕 수용소'는 성형 수술, 열애설 등 아이돌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었다.
이처럼 연예인 이미지에 타격을 준 사이버 렉카를 처벌할 순 없을까.
사이버 렉카는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렉카(견인차)처럼 이슈가 생기면 짜깁기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허위 사실이나 루머는 물론,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교묘하게 섞어 마치 그런 행위를 한 것처럼 만들거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자극적인 이슈를 만든다.
이들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처벌 방안은 미흡하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유튜브가 자체 심의를 통해 '유해 콘텐츠'로 규정했을 경우 신고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된다.
아울러 보통 실명을 숨기고 목소리를 변조해서 올리기 때문에 누군지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유튜브의 경우 더더욱 쉽지 않다. 스타쉽이 사이버 렉카 정보를 미국 법원을 통해 얻은 이유다.
처벌 역시 미미하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더팩트>에 "사이버 렉카는 '연예인은 공인'이라고 말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한다. 그런데 이들은 개인적, 사적인 것들을 가져온다"며 "정통망법에 사이버 명예훼손이 있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으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태연 김태연 변호사는 <더팩트>에 "사이버 렉카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고 악용한다"며 "누군지 아는 경우면 고소할 수 있지만 신원이 밝혀지지 않으면 경찰서에 접수해도 찾기 쉽지 않다. (익명 사이버 렉카를 찾으려면)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정보를 받는 협조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렉카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몇몇 채널은 구독 후원 계좌를 만들거나 별도 커뮤니티를 개설하기도 한다. 유명인을 표적으로 삼은 사이버 렉카, 이들의 도 넘은 폭력 행위에 우려의 시선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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