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박지윤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측이 저작권 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가운데, 각하 결정이 나왔다.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4일 아이유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신원 측은 "성명불상자가 2023년 5월경 아티스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8월 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신원 측은 "이 사건은 고발인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저작권법 규정을 이해했음에도 단지 아티스트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적으로 강행한 사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A 씨는 아이유의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부)' 'Celebrity(셀러브리티)'로 총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논란이 됐다.
이에 신원 측은 "아티스트는 6곡 가운데 1곡의 작곡에만 참여했는데, 해당 곡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이 사건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티스트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다"라며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원 측은 A 씨가 악의적인 고발을 진행했다면서 "본 법무법인은 고발인의 이번 고발 행위가 최소한의 법률적인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소속사와 법률대리인은 다수의 악플러를 대상으로 추가 형사고소 진행의 뜻을 내비쳤다. 소속사는 "이와 함께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역시 빠른 시일내 접수 진행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