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강일홍 기자] 꼭 20년 전 유럽에서 뜨겁게 화제를 모은 노래가 있다. 이탈리아 가수 Bandido가 부른 'Vamos Amigo'다. 2002년 이탈리아 최신 히트가요로 발매된 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450만 장의 앨범이 팔렸다. 한국에서도 3만 장이 팔린 이 곡은 가수 이정현이 부른 '와'의 표절곡이었다.
이는 해외에서 국내 K팝 한류 스타들의 히트곡을 비슷하게 베꼈다가 표절을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가 됐지만, 세르비아의 '아사루카스'는 BTS의 'Mic Drop'을 표절하고,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가수 라 마테리알리스타는 투애니원의 'Fire'를 각각 표절한 것으로 판명났다. 대부분 유사성으로 인한 표절이다.
◆ 허락없이 타인 작품 무단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속임수'
국내 가요 중에서도 표절 의혹은 많다. god의 '어머님께'는 Tupac의 'Life Goes On'과 비슷하다는 의혹이 있었다. 특이하게도 해당곡 제목은 투팍의 다른곡 'Dear Mama'의 가사와 노골적으로 닮았다. 결국 두 회사 간의 합의로 저작권 및 작사 작곡자, 그리고 저작물 표기도 투팍 이름으로 변경됐다.
가수 유희열은 지난해 자신의 프로젝트 음악 '아주 사적인 밤'이 사카모토 류이치의 'Aqua'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무의식 속 기억' 등으로 설명했지만 결국 유사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반면 아이유는 표절 의혹 제기에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한 법적대응으로 맞섰다.
◆ 하이브, "유사성, 의거성 등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 주장"
이런 가운데 BTS 정국의 솔로곡 'SEVEN'이 핑클의 '가면의 시간'(작곡자 양준영)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작곡자 양준영은 "주요 멜로디와 음계표가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이브 측은 "유사성, 의거성 등 어느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아미들도 "한 두 마디 비슷하다고 표절이냐, 어디가 유사한지 모르겠다"며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들었을 때 비슷하면 표절일까. 반대로 아니라고 부인하면 표절이 아닐까. 웬만큼 근거가 있어도 표절을 인정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논란 자체가 워낙 난해한데다 정량화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전제는 있다. 다름아닌 창작적 요소의 유무다. 또 의도성이 없는 유사함은 표절로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표절은 '타인의 창작품을 몰래 썼느냐'의 여부다. 허락 없이 사용하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이지만 비슷하다고 쉽게 '표절'을 주장하는 것도 옳지는 않다. 언급되는 것만으로 해당 아티스트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K팝 영역이 확장되고 커질수록 '유사성 논란' 만큼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